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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균 위원장 도피시킨 민주노총 간부들 기소
다른 노조원들과 경찰관 체포 시도 방해한 혐의
2016-01-19 10:33:03 2016-01-19 10:33:32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상균(54)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박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당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몸싸움으로 막아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관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하자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호위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이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본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에도 노조원들과 함께 한 위원장을 호위해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2월15일 박씨 등과 함께 한 위원장을 함께 도피시킨 금속노조 GM지부 보건부장 김모(3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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