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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업무 키워드 '소비자 피해방지' '중소기업 활성화'
상품정보 담은 스마트폰 앱 개발…전자상거래 감시도 강화
블랙컨슈머·하도급대금 미지급 근절…중기 체감 질서 확립
2016-01-14 16:46:00 2016-01-14 16:46:0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14일 공정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주제로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스마트폰 앱으로 리콜 사례 등 상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고 피해구제 신청까지 가능한 범정부 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행복드림(가칭)'을 구축한다. 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통합했고, 16개 중앙부처 75개 피해구제 창구가 일원화 돼 소비자는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전자상거래 분야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포텅사업과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털 사업자들은 카페와 블로그 이용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해야 하며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배달앱, 온라인 강의 등 소셜네트워크(SNS)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SNS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전 등과 관련된 아파트 입주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점검 대상이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제도들도 완화된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와 세무서 가운데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노쇼(예약부도), 악의적 민원제기 등을 일삼는 블랙컨슈머도 근절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과 연계해 맞춤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정위는 올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올해 하도급 분야에 우선 시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유통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기청과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과 협업해 가맹정보 제공시스템인 '가맹희망플러스(가칭)'을 구축해 매출과 상권정보, 평가 정보 등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 예정인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소비자행복드림(Dream)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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