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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건설' 검찰 고발…"처분 명령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
두산건설, 지주회사 규율 위반으로 2013년 관련 주식 처분 명령 받아
2016-01-11 16:15:39 2016-01-11 16:15:39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의결권까지 행사한 두산건설이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1년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 위반 사항이다.
 
지주회사 체제에 있어 출자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수직적 구조 안에서만 가능하다. 국내 계열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지주회사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 주식 소유는 금지돼 있다.
 
또 시정조치를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걸쳐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에서 예외로 규정되면서 주식 처분의무는 2014년 12월 31일로 소멸됐지만, 두산건설은 처리 기한이었던 11월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40여일의 위반기간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를 내렸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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