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보관금은 보관증을 가지고 맡긴 사람이 아니라 보관증에 명시된 명의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는 카지노 플래티넘 회원 L씨가 "보관금 13억4352만원을 반환하라"며 G레저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인을 통해 카지노와 금전소비임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관증 명의가 리씨로 돼 있다면, 계약 당사자는 원고"라면서 "민법상 소비임차계약에서 임치인은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G레저는 "원고 명의로 처음 돈을 맡긴 사람이 원고 명의로 된 보관증을 제시하며 보관금 지급을 요구해 돈을 받아 갔으므로 이미 보관금이 원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인이 돈을 맡길 당시에 원고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권이 이후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카지노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회사가 선의·무과실로 지인에게 보관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씨는 2013년 9월 "돈을 보내주면 카지노에 보관해 한국에서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진모씨 말을 듣고 진씨에게 보관증을 써줘 G레저에 한화 13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보관했다.
그러나 진씨는 G레저에 돈을 맡겼다가 보관증을 다시 보여주고 돈을 찾아간 뒤 행적을 감췄다, 이후 L씨가 보관한 돈을 찾아가려했으나 "진씨를 통해 이미 지급했다"며 G레저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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