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을 하다가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 앞으로 나가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면 다친 골퍼에게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판사는 이모씨가 골프장 측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씨를 다치게 한 일행에게도 있다고 보고 연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일행이 티샷을 할 때 골프 경기도우미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일행 역시 이씨가 앞에 있었음에도 티샷을 한 잘못이 있다"며 "경기도우미를 고용한 골프장은 사용자책임을 져야하고 보험사는 골프장 보험자로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역시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고, 이 잘못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보험사와 일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골프장측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3년 4월 일행 3명과 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중 일행인 한모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자 "골프장이 이용객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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