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대상이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등만이 대상이 됐다.
법원행정처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한정후견인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한정후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를 위해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조회가 가능한 회사는 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14개며,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된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이 조회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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