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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2016-01-05 10:00:00 2016-01-05 10: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가 강화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공 중의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설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조치 함으로써 생애주기형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고,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토록 했으며, 건설 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토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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