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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실시
전국 시·도 대상 공모 진행…1만가구 내외(약 5개 구역) 선정
내년 2회(3월, 9월)에 걸쳐 기금지원 대상 최종선정·발표
2015-12-27 11:00:00 2015-12-27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7년 이상 정체돼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3500가구)과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3000가구),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3000가구)의 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1만가구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자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를 통한 사업재개방안.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되는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절차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시급하고,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는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마지막 3단계는 기금지원 종류와 규모 결정이다.
 
국토부는 반기마다(3·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해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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