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거래도 확인 대상
2015-12-28 10:03:44 2015-12-28 10:03:53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도 고객 본인과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한다.
 
앞으로 개인은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아니오로 체크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의 주주와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을 받는다. 가령 이전에는 계좌개설시 기업명과 대표 이름, 업종 만을 기재했는데, 이제는 주주와 그 주주의 지분율까지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하는 말이 의심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체크에 들어간다"며 "기존의 고객 확인제도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개인보다 법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해당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보가 공개된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동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협회,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 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스토마토DB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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