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좌익효수' 유모씨(41)가 "국정원법이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국정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2013년 첫 고발을 당한지 2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비춘 자리에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2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려고 한다"며 "국정원법 18조 1항, 9조 1항 및 2항 4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2016년 2월2일로 잡힌 다음 재판에 앞서 이 3개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은 또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는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관련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씨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요건에 있어 공표할 부분이 있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이디 '좌익효수'로 알려진 유씨는 문 당시 후보 외에도 팟캐스트 방송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등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총 3차례 고발 당했다.
첫 고발을 당한지 2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유모씨는 이날 차폐시설 뒤에서 얼굴 노출 및 발언을 삼갔다.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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