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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2015-12-21 11:00:00 2015-12-21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가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퇴직 연금제도' 도입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해수부는 오는 22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해상·상선·수산 등 노조단체와 선주협회·해운조합·원양협회·선박관리협회 등 선사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천명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그동안 선원은 동일한 선사 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선박을 이동할 때 본인의 희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평생을 선원으로 일하더라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수부 차관(위원장), 노조 및 선사단체 대표 등으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업종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 전 분야 3만7000여명의 모든 선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선원퇴직연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힘든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생활해온 선원들에게 퇴직연금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인 해운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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