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
2015-12-15 17:24:29 2015-12-15 18:45:35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취임 6일만에 사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연수원 14기·사진)의 변호사 개업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을 결론지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수사를 받은 바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김 전 차관이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은 사정은 김 전 차관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사건이 터진 뒤 지난해 처음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청을 철회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사실상 거절당하자, 언론에 노출을 삼간 채 조용히 지내다 지난달 13일 변호사 개업을 재신청했다.
 
신청서를 다시 받아든 서울변회는 지난달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개업 허가 등을 논의했으나 찬반이 갈려, 이달 상임이사회 결정으로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모씨가 제공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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