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구두지도' 금지…금융규제 운영규정 만든다
2015-12-15 10:41:28 2015-12-15 10:41:28
내년부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구두로 행정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인사, 가격 등 금융사 내부 경영에 대한 개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이른바 그림자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령으로 규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경우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내리거나 인사·배당 등 내부경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아울러 구두로 행정지도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할 때 금융당국이 의무적으로 사전협의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와 옴부즈만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등 상시적인 규제·감독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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