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전체 판매 중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25%룰'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시행평가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5%룰의 제한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특정 수치로 올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이 신규 모집하는 보험상품 총액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이 25%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대형 보험사와 은행계 보험사 위주의 방카슈랑스 시장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5%룰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룰은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 인위적으로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국내 금융상품 가운데 25%룰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품은 방카슈랑스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5%룰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격한 시장충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한비중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특정 수치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질병·상해·간병보험 등 이른바 '제3보험'은 25%룰에서 예외로 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에 노출되는 등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는 25%룰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호에 대비해 여러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맺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환경이 공급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특정 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판매 권유행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직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라이나생명이 개발한 방카슈랑스 치아보장 전용상품 '치아플러스건강보험'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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