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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백순 전 행장 등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등으로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자율처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재 심의결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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