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에서 '보험사 전체'로 확대한다. 생·손보사들은 보험가입을 받을 때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다·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사전에 차잔하기 조치의 일환이다.
생·손보사들은 보험가입을 받을 때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보사끼리, 손보사끼리만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나이롱환자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같은 수법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가입 시 생보사와 손보사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 보험가입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도 가능해진다. 2~3년 전 고액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한 계약자들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여과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현행 법상 우체국보험과 생·손보사간 정보공유가 불가능한 탓에 가입한도의 통합 관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설로 생·손보사와 우체국은 상호간 계약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2분기쯤 양측의 계약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입원시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과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험사별 가입한도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과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은 한도초과 인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산정방법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특정질병 입원 가입금액 산정시 일반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합산 반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차등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투약·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만성질환은 보험사 자율적으로 성인병특약 등 특정질병 입원특약의 입원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과 인수기준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준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이번 개선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를 내년 보험사별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시에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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