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 기준금리 인상 대비…외국인채권 세율 인하 검토"
2015-12-10 11:14:57 2015-12-10 11:14:57
정부여당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가시권 안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채권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인상 전망 및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금리인상시 자본유출이 예상되나, 우리 경제는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자본유출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기업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이 향후 1년간 보수적일 경우 0.25% 포인트, 중간수준일 경우 1% 포인트, 공격적일 경우 1.5% 포인트 이상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약 1.5% 포인트)를 감안한다면, 현재 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중간수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1년 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채권투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자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이 보유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의 경우 10%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채권 투자자 중에 약 30% 정도가 외국중앙은행의 투자"라며 "중앙은행 간의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채권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TF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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