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 누스라 전선’ 가담과 지원을 공모한 정황이 있는 인도네시아인 4명을 적발해 3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하드(이슬람 성전) 깃발과 모의 총기 및 도검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있고 3명은 퇴거 조치했다”고 말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A씨(32세. 충남 아산 거주)는 ‘총포·도검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지난달 18일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은 A씨가 SNS를 통해 ‘2016년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말했으며 거주지에 지하드 깃발과 모의총기 및 군용도검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북 부안에 살던 B씨(33세)와 C씨(35세)는 지난달 2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 퇴거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B씨의 경우 ‘미국·러시아 등과 싸우다 죽겠다’고 말한 바 있고 조사를 받을 때 A씨와 함께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씨는 단순 추종자라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에 살던 D씨(32세)는 지난 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 퇴거됐는데 국정원은 그가 페이스북에 자폭 테러와 지하드 가담 의사를 피력했고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했으며 숙소에 지하드 깃발을 숨겨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B·C·D 3명은 테러단체 관련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받고 추방된 것이다. 그러나 D씨가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하고 모금까지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다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일주일 만에 추방됐는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A씨 체포 사실이 공개됐을 때도 경찰이 그가 테러단체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아 기본적인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책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에서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