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학교 등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전기요금 연체료율 1.5%로 인하
2015-12-08 13:43:37 2015-12-08 13:43:37
정부여당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연장하는 등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분야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특례(일반용 5.9% 할인)은 2년 추가 연장돼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 20여만개 점포가 연 25억원의 할인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한 할인특례(2.5%)도 2년 연장된다.
 
초·중·고등학교 냉난방 전기요금은 현행 연중 매월 4% 할인하는 방식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만 집중해 할인을 제공하고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상향키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선을 통해 연간 할인 혜택은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율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해 연간 210억원의 연체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후속조치 차원에서 여야정이 마련한 농어업분야 전기요금도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전기요금은 내년부터 20% 할인되고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처음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의 수혜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사업이 시작되는 2016년 겨울부터는 지원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고, 가구원수와 사용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차등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이 같은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측이 올여름부터 실시한 주택용 하계누진제 완화와 산업체 요금 할인제도를 내년에도 연장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은 이날 정부에 어려운 경제여권과 수출 둔화로 인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와 산업체의 토요일 요금할인을 내년에도 연장실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택용·산업용 할인 시행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내년에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에너지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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