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금융협회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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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업법령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는 온라인상의 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 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면 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보험 가입 절차는 '상품 설명서·가입 설계서 교부'→'청약서 작성·약관 교부'→'증권발송'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인터넷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서 상품권유와 청약·승낙이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대면 가입에서 쓰이던 방식을 개선·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은행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바 있으므로 다른 업권에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등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보험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보험료가 연체됐을 때 쓰이는 추심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현재 서면과 녹취, 공인전자서명 등만 인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기존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얻고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금융 소비자가 가계부 앱을 통해 본인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매번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임 위원장은 "명의인의 거래정보 비밀보장과 무관하게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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