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거래소 성과…새누리 나눔경제특위 활동 종료
당 정책위서 총선공약 및 입법과제 자료로 활용
2015-12-08 11:25:22 2015-12-08 11:25:22
내년 하반기 중 프로젝트형 사회적기업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한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가 사회성과 연계채권 발행 등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나눔경제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회적거래소설립, 기부문화 활성화, 서민금융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에 대한 종합보고안을 검토했다.
 
특위 정미경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필요성 및 기본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확정된 종합보고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해 향후 공약개발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리형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국형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발행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기금법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사회적거래소 관련 법 상 사회적투자자 개념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방안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 등의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공동모금회의 영리형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됐으나 사회복지사업법보다는 모금회법 상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해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내부적으로 당 정책위에서 검토해 내년 총선공약으로 들어갈 것, 20대 국회에 넘겨서 할 것 등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던 고액기부에 더불어 일반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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