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완화' 공감대 이뤄
지역편중 우려 등 합의 걸림돌 넘어…예타 공정성 확보 방안 처리 관건
2015-12-07 17:14:33 2015-12-07 17:14:33
여야가 지역편중 문제 등이 제기되며 합의가 미뤄지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7일 소위 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예비타당성 기준이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경제와 재정규모는 2~3배 증가한 반면 예비타당성 기준은  제자리인 점을 반영, '예비타당성 기준 현실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총사업비 기준 현행 500억원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1000억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야당은 당초 예비타당성 기준을 상향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업 중 상당수가 경부 지역에 편중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소위 논의 과정에서 1999년 도입 이후 기준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특정 지역에 사업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소명되면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왔다. 예비타당성 기준이 완화될 경우 여야를 막론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왔다. 
 
다만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결에는 이르지 못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0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전담하고 있다. 10년 동안 (KDI가) 전담하며 일종의 권력이 형성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있다. 다른 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너무 차이가 나고, 국정감사에서도 엄청 지적이 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 복수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복수 기관으로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B/C(비용편익) (산출) 기준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하면 예타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예비타당성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따로 의결하지는 않았으며 다음 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보완책과 함께 심의해 의결키로 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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