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기한을 일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예산안 처리의 중요한 한 축인 세법개정안 심사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260건에 대해 2회독 작업을 이어갔다.
지난 1회독 과정에서는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합의됐거나 여야 이견없이 합의할 수 있는 무쟁점법안에 대해 잠정합의 또는 의결을 거쳤다면, 2회독 과정에서는 1회독 과정에서 쟁점이 좁혀진 법안을 잠정합의하거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법안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세소위 초기부터 쟁점법안으로 예상됐던 법안들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도 여전히 재논의 과제로 머물러 있다.
올해로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대체 상품격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비과세 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과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야당이 맞서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 등을 열고 이날 추려진 핵심쟁점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 할 예정인데 ISA의 경우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의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 차량 과세와 관련 정부는 정치권의 지적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으로 인한 제도의 복잡성, 실효성 저하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통상마찰 우려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비용처리 상한 설정에 대한 정치권의 요청도 여전하다.
종교인 과세도 핵심쟁점법안 중 하나다. 조세소위는 25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핵심쟁점법안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효 장려 법안'으로 알려졌던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인상은 소위 잠정합의 후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공제율 상승폭의 적정성과 공제율 확대 여부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 논의는 현 제도가 19대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점, 정부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점 등이 고려되면서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됐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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