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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복면 금지법’ 발의 “복면쓰면 폭력적 행동”
재차 위반 시 가중처벌, 시위 물품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2015-11-25 14:35:28 2015-11-25 14:35:28
새누리당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복면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 심장 한복판에서 발생한 불법시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면서 “시위대는 온갖 흉기들을 휘둘렀고, 복면 뒤에 숨어 한국을 능멸했는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복면 뒤에 숨은 시위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 복면 금지법이야말로 폭력 시위대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인권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원유철 원내대표 등 30여명이 서명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위대 소지물품에 대한 검색·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신원을 밝히지 않기 위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특히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등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IS(이슬람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발언한바 있어, 정부여당의 관련 입법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면 금지 등)’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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