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방송법의 시행령 마련 작업이 야당측 방송통신위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6일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영투명서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구독률 산정기준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SO)사업의 상호진입 범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상광고 시행 기준 ▲신설 간접광고 시행 기준 ▲ 기타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특히 시청점유율 조사·선정 및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담당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또 구독률 산정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법률전문가(변호사)·학계(신문방송학·통계학), 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분야) 전문가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과 SO간 상호진입 범위도 최대 33% 이하로 정해졌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진입은 33% 이하만 가능하다.
방송사업자 매출과 직결되는 광고 시행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가상광고는 스포츠 분야에서, 간접광고는 교양과 오락분야에서만 각각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어린이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측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경자·이병기 위원은 "개정 방송법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