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신판매 계약해지 '온라인'에서 가능
2009-08-06 15:23:18 2009-08-06 20:29:15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지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업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거래시 계약해지나 변경, 증명 서비스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는 앞으로 판매업자 정보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화면상에 중개업자가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시하고 정확한 신원정보를 직접 제공토록 했다.

 

또 잘못된 판매자 정보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시 중개업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권고사항이어서 지마켓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판매중개업자들은 계약해지나 변경 등을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중개업자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김호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인터넷 거래에서 실제로 규모가 큰 오픈마켓보다 규모가 적은 판매중개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며 "이번에 법이 바뀌면 영세 판매중개업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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