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경미한 침해라도 발생하면 중점관리
2015-11-22 17:48:36 2015-11-22 18:10:09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부감시기구인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대책안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인권센터 내에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 실태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해 조사권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센터 내 센터 내 심리 상담치료사, 성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구성해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 전문 변호사와 직원을 추가 채용해 민·형사상 공익소송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경미한 인권침해가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 점검대상 시설로 분류한 뒤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처벌하고 법인 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구성으로 시설의 상시출입을 통해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인 사업을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으로 확대해 공공 후견인의 상시적 출입과 소통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시설장과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관리제를 도입해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 및 종사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은 '서울판 도가니'로 알려진 인강재단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인강재단 사건은 재단 산하 복지시설에서 시설 관리자들이 장애인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하고 성폭행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서울시는 인강재단 기존 이사들 7명을 해임하고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 도봉구 등기소에 등기했다. 이후 해임된 이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이사 선임 무효 확인소송 및 신임이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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