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박용성 중앙대학교 이사장(전 두산그룹 회장) 등 청와대와 중앙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가 줄줄이 연루된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 1심에서 박 전 수석을 제외하고 피고인 전원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과 이모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특가법상 뇌물, 뇌물수수, 직권남용, 특경법상 배임, 사기,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 등을 구형했었다.
특경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이 상임이사은 각각 5년을 구형받았었다.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 보다 줄어든 이유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의 배임에 대해 무죄취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리은행이 출연한 발전기금 100억원을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수령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박 전 수석의 뇌물, 사기, 업무상횡령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이모 상임이사가 박 전 수석에게 건넸다는) 두산타워 전대수익은 실제 전대가 된 경우 지급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임차권 분양 당시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바와 같은 뇌물의 수수와 공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전 수석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전 수석측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 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이 집유 등에 그쳐 검찰측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2000만원 추징 ▲구모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 벌금 1500만원 ▲황모 전 기획관리본부장 벌금 1000만원 ▲박모 전 중앙대 기획관리본부 기획처장 벌금 700만원 ▲박모 전 중앙대 기획관리본부 기획처 전략기획팀장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5월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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