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욱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범훈 피고인은 중앙대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돼 누구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중앙대 행정제재 현안이 대두되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중앙대에 혜택을 베풀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여러 공무원이 범행에 연루되도록 했다"면서 "담당 공무원 2명은 지방으로 전출돼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연 협찬금으로 3000만원, 중앙대 단일교지를 도운 대가로 700만원 등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도 적지 않다"면서 "중앙대 총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등 공연협찬금 3000만원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후원의 뜻이 포함돼 있고 개인이 받은 건 없었으며, 중앙대 토목공사가 실제로 시행되는 등 실질적 손해에 있어서는 참작할 점이 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도 다음 회계년도에 곧바로 보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어느 정도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며, 국악 등 대중문화에 상당한 기여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뇌물이 상당하고 수뢰자들의 지위도 높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후원의 뜻도 포함돼 있어 이를 양형의 사유에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5월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