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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다단계 지침, 기준도 검증 수단도 '모호'
2015-11-20 16:06:18 2015-11-20 16:06:18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제정했다. 방문판매법(방판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경계에 놓인 불분명한 조항들을 세분화해 법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보장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각각의 기준과 향후 검증 수단은 썩 명쾌하지 않다는 평가다.
 
방통위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에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승인되지 않은 판매원의 영업을 금하고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일반 판매점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일반 판매점들은 이통 3사가 업무를 위탁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기 위해 26개 심사를 거쳐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약 4주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다단계 판매원들은 이통사와의 개별 승낙이 추진되고 있어 일반 판매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일반 판매점과 개인 판매원 간의 차이를 반드시 일치시키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양 측의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에게도 현장 점검 등의 절차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업자와 유통점 간 협의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일반 판매점은 문서 형태의 사전승낙서를 매장에 상시 비치하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원은 이를 휴대, 제시 또는 패용 등 게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 도입 취지상 사전승낙을 받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원은 앞으로 지원금과 각종 수수료의 과다 지급이 제한된다. 다단계 판매에서는 크게 ▲후원 수당 ▲직급포인트 ▲유치수수료 ▲요금수수료 등 4가지가 통용되는데, 후원 수당과 직급포인트는 일반 경로의 지원금에 해당돼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15% 추가지원금을 넘지 말아야 한다.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 유치수수료는 이통사에서 과다 지급 시 불법보조금 유도 행위로 판단되고, 요금수수료는 일반 대리점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장려금에 대한 판단은 단통법 상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반 유통망에도 명확히 안내된 적이 없어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 아울러 지원금이나 각종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더라도 개별 거래가 행해지는 다단계 판매망은 감시가 더욱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 채널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려금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의 경우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적하는 불법 행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방통위 직접 신고 등의 창구를 이용해 상황에 따른 조사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다단계 판매 지침은 고시나 시행령과 달리 행정법상 구속력이 없다. 박 국장은 "지난 9월9일 LG유플러스(032640) 다단계 위법행위 심결을 토대로 향후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조율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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