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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 일괄 처리”
노동계 강력반발 “노사정위 탈퇴, 낙선운동, 총파업 불사”
2015-11-20 13:21:12 2015-11-20 13:21:12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제 보름 가량 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간제법(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파견법(파견업무 직종 확대) 등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자 삶의 질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노동개혁이 정략적 이해득실이나 낡은 정치프레임에 갇혀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청년, 기업, 국가에 전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번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앞으로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과의 타협을 성공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 이번 정기국회내 노동 5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노사정위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율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 직후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법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거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 공익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사정 공익위원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연장해 4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정부안을 타당하다고 봤고, 파견업종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강행 움직임에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와 내년 총선 낙선운동 등을 시사했고, 민주노총도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측 참석인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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