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종북 콘서트' 발언은 명예훼손" 황선 대표 패소
2015-11-20 11:44:44 2015-11-20 11:44:44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황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며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부분도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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