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선 구속적부심청구 기각.."이유 없다"
2015-02-02 18:21:09 2015-02-02 18:21: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임성근 형사수석) 2일 오후 6시경 황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황 대표가 1일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2일 오후 2시경부터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