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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의원직 상실 확정
2015-11-12 16:45:36 2015-11-12 16:45:3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변경 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13년 8월~9월경 및 2013년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민성(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금 5000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2심이 2013년 9월16일 현금 1000만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상 뇌물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각 현금 수수로 인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이 가중된 형인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입법로비 혐의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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