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전자납세자에게 적립된 세금마일리지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세금 마일리지에 대한 납세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자납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금마일리지는 2007년 10월부터 전자고지를 받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전자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적립돼 왔다.
그동안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에서만 세금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교통카드(T-money)로 마일리지 전환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용처가 너무 한정돼 전환사용이 쉽지 않자, 마일리지 전환대상에 ‘지방세 납부’와 ‘사회복지기금 기부’ 등을 포함시켜 5종류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전자납세자는 국내 최초로 정기분 지방세를 세금마일리지로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민고객이 원할 경우 세금마일리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해진다.
세금마일리지로 세금을 차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에 기부하려면, 서울시 ETAX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한 후 ‘나의 etax’에서 ‘ETAX마일리지’의 전환대상을 선택해 차감금액을 입력하고 은행 또는 카드사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2009년 6월 현재 누적된 세금마일리지는 1억4000만원으로, 모두 8만5000명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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