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서비스기본법 등 법안심사 재개
서비스기본법 '의료영리화' 여전히 쟁점
2015-11-08 13:22:14 2015-11-08 13:22:14
여야가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파행하던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하면서 상임위별 법안심사 일정도 재개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이후 첫 법안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하나로 선정한 뒤 의료영리화 가능성에 대한 야당 측 문제제기로 논의가 지지부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은 정부가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차별적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 등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 부문 관련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돼 의료 부문의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왔으나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분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중 관련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야당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말끔히 씻지는 못 하고 있다.
 
최근에는 3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서비스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통계청이 서비스업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이 업종에 여전히 '보건·사회복지'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법안심사 대상이지만 유 전 원내대표 사퇴 등으로 동력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 완화 및 재정개혁 평가포상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 제안 허용 및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도 경제재정소위 주요 법안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도 오는 10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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