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측이 어제(3일)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최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관리위 측에 구두 통보해왔다"며 “오늘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출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의 조치에 항의하고 출입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이날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북측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측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책정과 관련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토지사용료와 관련한 비공식적인 협의에 참여했고, 다른 인원은 법무지원팀 소속의 대리급 직원이다. 비공식 협의에서는 남북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입주기업들에 토지분양가의 5∼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기업들은 분양가의 1% 안팎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개성공단에서 입경하는 차량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