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위축소수술 동의 받아…위장 천공은 신씨 무리한 활동 때문"
2015-10-21 18:56:28 2015-10-21 20:11:15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 도중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병원장 강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강씨 측은 검사 측이 기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비밀누설)를 모두 부인했다.
 
강씨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일부 사실은 맞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강씨 변호인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고 신해철씨의 2012년도 (수술로 생긴) 위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벽을 방어하기 위해 복막수술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신해철씨의 부검 결과 사체에서 발견된) 소장 천공은 수술 이후 (신해철씨의) 음주와 과식 등 과도한 외부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긴 '지연성 천공'"이라며 "강씨는 위내시경을 소장까지 넣어 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뒤 수술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나타난 3mm 가량의 신낭 천공과 관련해서도 "(수술로 인해 생겼을) 개연성이 낮다"면서 "강씨는 천공을 3~4mm까지 낼 수술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술 이후 고 신해철씨의 부주의한 식음 등 활동이 '지연성 천공'을 불렀고, 이것이 복막염으로 이어졌다가 급속도로 악화해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강씨 변호인은 또 "강씨가 수술 이후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강씨는 초음파와 방사선 검사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신해철씨에게) 복막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조건부로 퇴원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신해철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을 때는 상태가 이미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강씨 변호인은 "강씨가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에 올린 내용은 유족들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함으로써 비밀임을 포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방송 등으로 인해 (강씨가) 의사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고 위협받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했던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강씨 변호인에게 "소장과 신낭에 천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거듭 되물었고, 강씨는 "수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강씨 변호인은 서울아산병원의 한 흉부외과교수의 해석을 들어 해당 천공이 강씨의 수술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의사도 수술 시 천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강씨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 소장의 진술서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부동의 증인'은 총 9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기일에 2~3명 (증인의 진술서를 더) 부동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증인 신문이 길어지게 돼 공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강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11월18일 오후 3시로 잡혔다. 
 
21일 강 모 원장이 1차 공판기일 참석을 마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 방글아기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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