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통장·개인정보 매매 여전히 기승
통장·개인정보 매매 적발 건수 13%↑…문서 위조 등 작업대출은 29%↓
2015-10-21 12:00:00 2015-10-21 12:00:00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통장·개인신용정보 매매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는 등 관련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63건과 유사한 규모로,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불법금융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가 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예금통장 매매로 적발된 업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일회용비밀번호) 등을 건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계좌를 확보한 뒤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 역시 4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기 피해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장매매가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예금통장·개인신용정보 매매 적발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작업대출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336건)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172건) 광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8.5%, 31.1%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광고를 엄정 조치하는 등 국민인식이 제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예금통장을 판매하거나 작업대출에 가담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 '서민금융1332'에서 '서민맞춤대출'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