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탈루..'꼼짝마!'
한국세법학회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발표
300만원이상 서비스 제공시 신고의무..누락금액만큼 과태료 부과
2009-07-17 16:03:32 2009-07-17 17:18:06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그동안 상습적으로 세금을 누락해 신고했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법인에 대해서도 행위자만 엄벌에 처벌하던 관행을 개선해 법인 자체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는 17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가 경제정책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세수를 늘리고 누락됐던 세입원을 확보해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자영업·전문직·법인 세금누락 처벌 강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누락된 세수를 확보하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과 벌금형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한가지는 반드시 발급해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고소득자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행의무가 없던 점을 악용, 세금을 누락해 신고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에 따른 범칙 적발율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 만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강화된다. 법인이 행한 조세범죄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행위자만 중형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세금탈루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도 발표됐다. 이밖에 소액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뇌물의 5~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무면허 주류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세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제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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