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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3천억 사기 동양 현재현 회장 징역 7년 확정
2015-10-15 16:54:05 2015-10-15 16:54:05
사기성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성 CP 발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석(58)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50)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도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현 전 회장 등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3년 2~9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의 CP를 매입하게 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6200억원대의 특경법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60만주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해 주식 가액인 1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 전 회장이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난 후인 2013년 8월 중순 이후에야 부도를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 시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 판매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14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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