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위증, 법정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합헌"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합리적 이유 있어"
2015-10-14 12:00:00 2015-10-14 12:17:35
국회 진술시 증언거부권 없이 허위 진술한 증인을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백모씨가 "해당 조항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 조항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위증은 입법·예산·국가정책 등 국회의 의정기능 전반, 그리고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법정형을 무겁게 정했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진석,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위증죄가 형법상 위증죄보다 반드시 그 불법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도 "심판대상 조항은 형사소송법과 다르게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백씨는 2006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허위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이후 백씨는 상고심 중 처벌 근거가 된 국회증언감정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상고와 함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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