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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혜택 받으려면…기존 계약 갱신해야
2015-10-13 18:46:07 2015-10-13 18:46:07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3년의 장기게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역을 중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는 연말을 목표로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한 연체 이자가 있는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계약 갱신에 용이하다.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중도에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과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는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가급적 단기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측은 "본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계약기간을 가급적 단기로 설정해야만 개정 대부입법 시행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해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안내시 최고 금리 인하사실과 계약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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