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의 연내 처리에 뜻을 모으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점에 와있다"면서 "기활법은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침체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활법은 부실기업을 사후 구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존 구조조정제도와 달리 부실우려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한시적 특별법(5년)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부처에 걸친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금융(자금)지원, 연구개발 활동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을 제공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약 500억원 이상(약 100개사 수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사업재편은 신속한 추진이 관건이지만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촉매제로서의 기활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와구치 야스히로 일본 도시샤대학 법학부교수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실제 적용례를 소개하고 "(법 시행이) 1년 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에 시기상조일 수 있다"면서도 "이용건수가 상당수 있고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다른 청(부처)과의 연계로 규제법률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법 시행의 장점을 소개했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한 뒤 지난해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해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적용대상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실기업만 설거지하는 반쪽짜리 법 밖에 안 된다. 이런 법을 재벌 특혜법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활법은 소규모분할에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주주의 10%가 반대하면 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기관 투자자 한, 두 곳만 반대해도 10%가 된다. 상법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5년 한시법인만큼 화끈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활법은 지난 7월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이 주최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 및 보완점들을 논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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