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상법 개정안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도 1년 연장돼 계약 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전체의 2.8% 수준인 264만건에 달하지만, 이 기간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에 따른 보험료 납입 중지로 해지된 보험의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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