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 퇴직 연구원에 발명보상금 2억 지급해야"
2015-10-11 15:25:57 2015-10-11 15:25:57
퇴직한 연구원이 재직 당시 발명한 LTE 관련 기술에 대해 LG전자가 직무발명보상금 약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는 LG전자에서 4년 여간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항소심에서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발명을 완성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발명 전 과정에 걸쳐 수행했고, 사건 발명의 핵심인 기술사상에 착안해 관련 수학식을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LG전자 재직 중 자신의 상사였던 안모씨와 2008년 특허출원을 의뢰할 당시, 발명에 대한 지분율을 각각 50%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지분율은 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실제 발명 완성에 대한 기여율을 평가할 때는 이에 구속될 필요 없이 이씨의 기여율을 60%로 더 높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발명자가 LG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LG전자 연구소에 쌓인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이 발명의 완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참작해 보상금 액수를 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가 받아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는 발명을 통해 'LG전자가 얻은 이익(66억5000만원)'에 '발명자 기여율 60%'와 '발명자 공헌도 5%'를 곱한 1억995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66억5000만원은 LG전자가 지난 2011년 12월 이씨와 안씨 등이 개발한 발명을 포함해 특허권 4건을 팬택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95억원에서 나머지 3개 특허권 관련 액수를 제외한 결과다.
 
이씨는 2009년 LG전자에서 퇴사한 뒤,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이 중 1억6625만원만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같은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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