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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이마트 공시위반 조사해야”, 금감원장 “조사할 용의 있어”
이마트 무더기 차명주식발견, 신세계그룹 총수일가 비자금 논란
2015-10-07 15:57:04 2015-10-07 15:57:04
신세계그룹 이마트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필요한 경우 이마트를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9월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국세청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6년에도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돼 증여세를 추징받았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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