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발언을 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를 사전에 회유하려 한 내용이 담김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6일 열린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4월9일 성완종 회장이 사망하고, 13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식출범하기도 전에 홍준표측 인물 엄모씨가 윤승모를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유하려 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12일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한 인물로서)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도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엄씨가 이때 윤씨의) 진술을 회유하려 한 것은 단순한 방증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반드시 (참고돼야 할 단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가 엄씨의 회유를 쉽게 수락하지 않자,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인 김해수가 윤씨에 대해 한차례 더 회유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이 윤씨의 휴대폰에 녹음이 돼 있었는데, 이 휴대폰은 윤씨와 고등학교 동문관계에 있는 이모씨와 고모씨가 은닉해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맥도날드에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증거 확보를 밝히면서도 관련 수사기록을 홍지사측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홍지사측의) 진술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얘기가 더 오고 갈지 알 수 없다"며 "(열람 등을 거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이) 실체와 멀어질 것으로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열람 등은) 피고인의 권리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시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며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더 확보해줄 수도 있다"면서 공개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측에 "윤승모씨는 단순한 자금 전달자가 아니라, 홍준표 지사의 2010년도와 2011년도 당 경선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당시 홍 지사의 일정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지사의 변호인측은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며 "가급적 공판준비기일 조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8월 공판준비기일과 오늘 (공판 간 날짜를) 길게 잡은 것은 증거의견이 준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준 것"이라며 "(앞으로는) 준비절차를 짧게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쌍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6일 오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도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에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