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폭스바겐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의 2차 소송이 제기됐다.
폭스바겐 차량 구입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6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2차 소송을 제기한 피해소비자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리스 이용자 등이다.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피해 소비자들은 총 38명으로, 앞서 1차 소송 제기 피해소비자 2명 등 총 40명이 현재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바른측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1차 소송 이후 소송 참가에 대해 약 1000여건의 문의가 접수됐으며, 500여명이 소송제출 서류를 보내온 만큼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철·신지하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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