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출입이 금지된 자전거도로에 애완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들어갔다가 자전거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자전거도로에 애완견을 풀어 놓아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는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게 됐다면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줄을 하지 않아 애완견으로 하여금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니게 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로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며 "과실치상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8시30분쯤 의정부시 신곡동 중랑천 자전거 도로에서 크기가 40cm되는 애완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함께 걸었다.
당시 애완견은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녔는데 때마침 자전거를 몰고 접근하던 B씨 앞으로 애완견이 뛰어들었고 이를 피하려던 B씨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져 요골머리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애완견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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